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성교육과 관련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성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에서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