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이는 의료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금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임.
2.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3. 새롭게 발의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개정임. 즉,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개정안이 조정되고 적용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간의 법적 조화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과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 분야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