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검사 지원 강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의학적 검사와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청소년 예술인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용역 제공 시간 세분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유아 및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재산권 보호 강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보수를 관리하기 위해 신탁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과 건강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