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할 때,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