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배우나 가수 등 소속 예술인에게 매년 최소 한 번은 회계 내역을 보여주어서 정확한 수익 분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회계 내역을 본인 확인 후 공개하고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소속 예술인 간의 계약 관련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