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내용 확장: 법률에 명시된 실태조사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항이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과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실태조사 결과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출연자 및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및 영화, 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