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에 라디오방송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2.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한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을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3.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근로환경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근로시간, 여성숙련근로자의 근로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라디오방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산업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예술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