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률 문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54.9%에 불과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연습생을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도 낮은 편으로, 이것은 57.1%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재정 지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며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