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 수급인"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바로 위 수급인"으로 변경합니다.
2. "속행"이라는 용어를 "계속 진행"으로 개정합니다.
3. 이렇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을 접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