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1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를 통해 그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