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공정성 담보: 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여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합니다.
2. 부속합의서 악용에 대한 벌칙 규정: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 시 벌칙을 부과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표준계약서 개선: 표준계약서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조항을 명시하여 부속합의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대중문화시장을 조성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여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