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권장 사항 추가:
-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 수립 시 출산 권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2. 의료 보강:
-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
- 인구감소지역 내에 응급실, 내과,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3. 교통편의 지원:
-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비용, 선박 구입, 건조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
4. 출산 및 자녀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의 학비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유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출산, 의료, 교통, 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