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고려:
- 시, 군, 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추가 재정 지원: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 군, 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자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