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섬 주민에게만 해상교통 비용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함.
2. 해당 지자체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운항비용이나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