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개선되어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쉬워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공: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촉진시키려는 조치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 국책사업 유치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 신설: 이는 지역 내에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특례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국토 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