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인구가 줄고 지역 쇠퇴가 심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을 더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도시지역인 동의 인구지표 때문에 농산어촌 읍·면의 상황이 전체 시 단위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뤄요.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연계하려고 해요.
- 읍·면이 지정되면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구가 대응계획을 세우고 재정지원과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읍·면 지정 자체는 연계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두 법안의 내용과 지정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주요 내용
읍·면 단위 지원 근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넓히려 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구가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요.
대응계획 수립: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교육·재정 특례: 교육경비 보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등 기존 지원수단을 읍·면 단위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출입국·관심지역 대응: 출입국관리 특례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에 대해서도 대응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지원체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전제하고 있어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의 인구지표가 시 전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가 심한 농산어촌 읍·면의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읍·면을 지원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특례 적용 근거를 정비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제3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시·군·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6조와 제7조도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와 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어, 제안안은 읍·면이 지정될 경우 이 계획 체계가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읍·면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연계
발의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개정안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넓히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거나 그 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책무와 계획을 규정하고 있어, 읍·면 지정이 이뤄지면 관할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이 함께 연결될 수 있어요.
- 시 전체 인구만 보면 드러나기 어려운 농산어촌 읍·면의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를 별도로 다룰 수 있어요.
- 도시지역 동의 인구 상황이 읍·면의 지원 필요성을 가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지정 여부와 판단 기준은 연계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달려 있어요.
2) 관할 시·도와 시·군·구의 대응 책임
제안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그 지역에 속한 시·군·구의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읍·면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 읍·면이 지정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과 지원을 맡는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시·도와 시·군·구가 읍·면의 생활서비스와 지역경제 문제를 함께 살펴볼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책임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 조정과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적용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6조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5개년 시·군·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7조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5개년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 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읍·면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 사이에 읍·면 지원사업을 연결할 수 있어요.
- 주민 의견 청취와 계획 심의 등 기존 계획 절차가 읍·면의 실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4) 교육·기반시설 지원 특례 확대
제안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2조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의2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데 기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 지역 내 학교와 교육서비스를 유지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특례 적용은 기본계획과 재원, 도시계획 심의 등 여러 조건과 연결되므로 실제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5) 관심지역과 출입국 특례 대응
발의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또한 출입국관리 특례를 요청하는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관심지역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이나 정주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요청 주체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출입국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심지역의 계획 수립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문을 살펴야 해요.
- 핵심은 시 전체 단위로 묶여 있던 인구감소 대응을 농산어촌 읍·면의 현실에 맞게 더 세밀하게 설계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주민: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함께 교육, 생활서비스, 기반시설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 시·군·구와 시·도: 읍·면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재정지원·특례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기반 확충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역 사업자와 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반시설 특례를 활용한 지역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이주·정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출입국관리 특례 요청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주민과 지방의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시 전체 지표와 읍·면별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시·도와 시·군·구 사이의 계획 수립, 사업 조정, 재원 부담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해요.
- 교육경비 보조와 기반시설 특례가 실제로 읍·면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관심지역에 대한 대응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계획 수립의 범위와 재정지원 수단이 구체화돼야 해요.
-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연계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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