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의 수를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지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