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인구감소지역과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과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까지 지역 활성화 정책의 대상으로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통근·통학·관광처럼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뜻하는 생활인구와 별도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려 해요.
- 지역에 기부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관계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 시·군·구와 시·도가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세울 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데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연결된 사람들의 활동을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관계인구 개념 도입: 특정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려 해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연계: 지역에 실제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뿐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연결을 가진 관계인구도 함께 확대하려 해요.
시·군·구 기본계획 반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에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시·도 기본계획 반영: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에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포함하려 해요.
생활인구 확대 지원 근거 확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연결된 사람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지역소멸 대응 방식 다변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맺는 여러 형태의 관계를 활용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돼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인프라와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관계인구를 새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함께 늘리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인구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에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생활인구가 정의돼 있지만 관계인구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제2조를 고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장기간 머무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과 꾸준히 연결된 사람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방문인지, 교류인지, 활동 참여인지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후속 기준에서 중요해요.
-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서로 겹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거나 함께 집계할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2) 시·군·구 계획에 관계인구 반영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계획에 지역 인구 변화와 대응 전략, 중점과제, 재정지원 연계, 생활권 협력, 생활인구 확대, 재원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계획에 관계인구 확대와 관련된 시책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6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초자치단체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지역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
- 방문 프로그램이나 정기 교류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에 연결할 여지가 생겨요.
- 계획에 사업을 담는 것과 실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재원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
3) 시·도 계획에 광역 연계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시·도지사가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군·구 계획의 연계와 조정, 생활권 협력, 생활인구 확대,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도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여러 시·군·구가 공동으로 지역 방문이나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하나의 지역만 홍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을 묶은 생활권 단위의 관계 형성도 검토할 수 있어요.
-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 조정과 성과 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4) 생활인구 지원에서 관계인구 정책으로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생활인구에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제15조를 고쳐 생활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밖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 참여, 지원 활동을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관계인구에게 어떤 시책을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가 중요해져요.
- 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실제 지역 소비, 일자리, 정기 방문과 같은 효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 기존 생활인구 정책에 더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와 광역자치단체: 여러 시·군·구를 연결하는 관계인구 확대 전략과 재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인구의 정의와 집계 방식,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역 밖에 거주하는 참여자: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교류, 방문, 활동 참여 등으로 지역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 외부 참여자와의 교류 사업, 지역 행사, 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 지방의회와 지역 사업자: 조례와 예산을 통해 관계인구 정책을 구체화하고, 방문과 교류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관계인구를 어떤 사람으로 볼지, 지역과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할 최소한의 기간이나 활동 기준이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계인구를 생활인구와 어떻게 구분하고 중복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리돼야 지역별 숫자를 비교하기 쉬워져요.
- 관계인구 확대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방문객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류와 지역 참여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외부 참여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때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해요.
- 기본계획에 정책을 반영하더라도 별도 재원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관계인구 정책이 실제로 지역소멸 위험을 낮추는지 판단하려면 방문 횟수뿐 아니라 지역 소비, 장기 교류, 정착 전환 같은 성과 기준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