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