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이전 및 창업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세제 혜택 도입: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 지역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조정 사항:
- 이 법률안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