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역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지원 규정 마련: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넓고 세밀한 범위에서 지원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