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 보완: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활성화의 핵심인 공공기관 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법적 조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2. 공공기관 유치 우선 고려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새롭게 이전하거나 설치·설립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적 실효성을 위한 조항 신설:
개정안은 제28조의2(공공기관의 이전 및 설치 등)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이전과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