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2.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직업교육 시설을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3. 빈집 철거 지원:
- 노후화된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을 보상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일부 지원합니다.
4.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하며,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5. 산지 주택 설치 허가:
-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산지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합니다.
6. 섬 주민 운임 지원:
- 내항여객선 및 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섬 주민과 차량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도선사업 우선 실시:
- 소외도서지역의 도선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10.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다.
11. 폐교재산의 무상대여:
-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활용 시 무상 대여할 수 있게 합니다.
12. 산업단지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지원 시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특례 및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