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