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도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다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방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이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