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 폐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보장: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충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의 주도적 역할 강화:
지방이 위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 운용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