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