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할 때 창업 비용, 기술, 컨설팅 지원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주여건 개선에서 기존에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