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확대
- 현재 정부출연금 1조원을 3조원으로 늘립니다.
2. 기금 사용 범위 확대
- 기반시설 사업에만 사용되던 기금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금의 제한적 사용 규정
-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4. 기금 유효기간 삭제
- 기금의 유효기간인 2031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사용 범위를 넓히며,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의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