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균특예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재정분권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