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 이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늘려, 10년 후에는 총 2조 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1조 원이었던 기존 출연금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 유효기간 폐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원래 2031년까지 유효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3. 포괄적 대응 가능성: 이러한 기금 확대와 유효기간 폐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생존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의 가속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