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강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사용할 때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확대하여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 재정 운용 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