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규모 확대: 현재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제공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2조원으로 두배 확대합니다.
2. 기금 운영 기간 연장: 기존에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던 기금의 운영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장기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금의 규모와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접근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및 지방의 인구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