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3. 지방소멸 대응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