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분석 수행기관의 다양화]: 기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일기관이 전담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2. [평가 지표의 체질 개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완료율 같은 단순한 정량적 수치에서 벗어나, 정주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등 기금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성과분석에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성과분석의 실효성 및 객관성 강화]: 실제 사업 실적과 평가 결과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분석 체계 전반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