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자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와 결산 시에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3. 선행 법안 의결 조건: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