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 법안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2. 해당 법률안의 적용 범위
- 법안 제14조, 제17조, 제21조에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