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