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삭제:

기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없앴습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정부출연금 상향:

현행법에서는 정부출연금이 연 1조원이었으나, 이를 연 2조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더 효과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재원 다양화:

정부출연금 외에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성과분석 주기 변경: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하던 것을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기금의 유효기간을 없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중·장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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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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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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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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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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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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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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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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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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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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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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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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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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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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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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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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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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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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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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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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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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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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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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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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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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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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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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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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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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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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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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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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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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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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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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