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기반으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장애인지 관련 문서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