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체계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영역까지 확대하여,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의 환경적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실시]: 기금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지방재정 법령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집행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