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