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편성 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2.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감축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여,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3.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재정 배분 방식을 제시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운용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활동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