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진료 요청을 했을 때,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응급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돌발 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