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함. 현재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간호조무사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킵니다.
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위 내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막으며, 조기발견이 쉽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