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문제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