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평생교육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