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 부여되고 있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ㆍ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2. 발달장애인에 대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