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러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