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의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상 피해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서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